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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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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민원이용시간

평일 08:40 - 16:40 (토, 일 휴무)

+ 민원사무안내

구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업무
교무실 238-2260 . 학생 전입학, 장학관련
행정실 238-1294 238-1690 제증명 발급, 스쿨뱅킹 안내
급식소 238-2260(내선713) 급식관련
보건실 238-2260,(내선710) 보건업무담당

+ 제증명 발급 안내

종  류 발급부서 수 수 료 비  고
재학증명서 교무실(담임교사) 수수료 없음 방문, 팩스민원
수상확인서 행정실 팩스민원(교육청)
졸업증명서 행정실 방문, 팩스민원
생활기록부 사본 행정실 방문, 팩스민원
재적증명서 행정실 방문, 팩스민원
검정고시 증명 행정실 방문

+ 졸업증명서

1981년 이후 졸업자 졸업증명서는 NEIS를 통하여 전국 시도교육청, 초.중.고등학교 행정실 어디에서나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.)현재는 NEIS 사용하는 곳만 가능)

+ 검정고시 증명서

NEIS를 통하여 전국 시도교육청,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어디에서나 즉시 발급 가능 (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교육청에 팩스민원신청)

+ 팩스(Fax)민원신청이란?

◇ 신청안내
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, 가까운 시·도교육청, 지역교육청,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(FAX) 으로 신청
◇ 팩스민원처리과정 흐름도
  • 수령(민원인)-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신청 요청
  • 접수(교부기관) -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,
    Fax민원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
  • 증명기관(발급기관) - Fax민원처리대장을 정리하고,
   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기관에 전송
  • 수신(교부기관) - 증명민원을 송부받은 교부기관은
   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교부
  • 수신(민원인) -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음
대상기관 전국 시·도교육청, 지역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,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교
대상증명 -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
- 연수이수확인원, 각종수상확인원,
- (갑종근로소득에대한)원천징수증명서
- 검정고시 합격(과목합격)증명서, 성적증명서, 병사용학력증명서
- 폐지학교 성적증명서,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제적증명서
-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, 제적증명서, 재학증명서,
교육비납입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
- 각종사실(실적)증명서
※ 교부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
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: 주민등록증(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)
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: 위임장
〔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(신분증명서)〕
③ 수수료 통당 300원
○ 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: 홈페이지-게시판을 참조하여주세요
※ 스쿨뱅킹이란? : 공납금 및 급식비 등 각종 납부금을 납기일에 맞춰 학교 PC를 이용하여 학부모님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하는 제도입니다. 매 분기마다 납기 일에 직접 은행으로 납부함에 따른 불편 및 현금 분실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, 일일이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등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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